제도의 보편적 성격은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현재 광범위한 변화 상태에 있다. 국회는 새로운 노후 연금 시스템 도입을 가결했다. 동시에 조기 연금 생활자, 장애인 및 유가족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계획 중이다. 이장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귀족, 승려, 상공시민, 농민 4계급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19세기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변국의 하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을 겪은 스웨덴은 19세기 초 봉건제도 붕괴되어 농촌의 빈곤화가 이루어지고 1870년경부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
스웨덴에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형태이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지라도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개념을 따른다면, 그 당시 스웨덴 국가를 복지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정책의 유산은 사민당 집권 이후 본격적으
복지의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른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로 일컬어질 만큼 발전하였다.
북유럽 삼국의 각종 복지정책과 보장 제도가 지니는 공통된 유형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삼국 가운데 스웨덴은 요람에서부
복지의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른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로 일컬어질 만큼 발전하였다.
북유럽 삼국의 각종 복지정책과 보장 제도가 지니는 공통된 유형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삼국 가운데 스웨덴은 요람에서
복지 국가로의 진입은 간단한 과제는 아니다. 이미 일찍부터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해 힘써온 여타 국가에 반해, 한국은 경제 개발과 각종 사회적 현안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부족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북유럽에 속한
복지 국가로의 진입은 간단한 과제는 아니다. 이미 일찍부터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해 힘써온 여타 국가에 반해, 한국은 경제 개발과 각종 사회적 현안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부족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북유럽에 속한
복지정책의 성격은 "일자리 창출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to Work)"으로 대치 될 수 있다. 대처정권의 복지정책과 대조되는 이 복지정책의 개념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복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복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 혹은 적극적 복지(Po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함.
3.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사회보험 6대 원칙
1. 정액급여(flat-rate benefits)의 원칙
2. 정액기여(flat-rate contribution)의 원칙
3. 행정책임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의 원칙
4. 급여충분성(adequate benefits)의 원칙
5. 적용범위 포
복지욕구를 조사한 것을 보면, 1순위로 생계보장을 응답한 비율이 50.3%에 이르며,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더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장